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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by 빛이되는여자 2023. 5. 15.

여권재발급

 

1.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의 착오

2.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내 : 정부24   국외: 영민원원24)

※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3.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18세 이상)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18세 이상) 준비서류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4.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성인 (만18세 이상)

성인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발급 여권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