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의 착오
2.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내 : 정부24 국외: 영민원원24)
※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3.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18세 이상)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18세 이상) 준비서류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4.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성인 (만18세 이상)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