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지원신청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최초 1회) 사실혼 부부가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에 먼저 방문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2.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회~9회) 110만원 9.. 2022.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