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1 여권 재발급 1.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2.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내 : 정부24 국외: 영민원원24) ※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3.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18세 이상) 준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관계서류..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