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최초 1회)
- 사실혼 부부가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에 먼저 방문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2.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회~9회) | 110만원 | 90만원 |
| 동결배아(1회~7회) | 50만원 | 40만원 | |
| 인공수정(1회~5회) | 최대 30만원 | 20만원 | |
◆ 원외 약제비 신청 시 구비 서류(시술 종료일부터 1달 이내)
- 시술확인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 본인 통장 사본
3.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2022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18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4. 소득 산정 방법
|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일 경우(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ex: 건강보험료가 10만, 9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 5천원으로 계산됨) |
| 지역가입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100%+100% 합산 - 지역가입자(사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분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
| 혼합 |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
| 기타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5. 준비 서류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 보건소 방문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및 병원에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온라인신청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해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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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온라인 (정부2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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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안내입니다.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직접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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